27일 기획재정부는 '2014년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발효 대상에 캐나다 등 4개 국가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5개 영국 속령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밝혔다.
3월1일, 협약 발효 대상 국가는 캐나다와 남아공,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등 4개국이고,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맨섬, 앵궐라, 지브롤터 등 영국 속령 5개도 포함됐다. 기재부는 영국 속령 대부분은 과거 OECD에 의해 국제기준에 따른 정보교환 미이행 지역으로 지정됐던 곳으로 앞으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우리 세무당국의 조세정보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G20 국가와 OECD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정보교환체제를 적극 도입하는 등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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