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세위 파행 '조세특례제한법' 통과 차질···지방은행 매각 이사회 26일로 연기
21일 우리금융그룹에 따르면 조특법 통과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지방은행 매각과 관련해 열릴 예정이던 이사회도 24일에서 26일로 연기됐다. 우리금융의 한 사외이사는 "조특법 통과 여부와 정치권 상황을 지켜보면서 일정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이 지방은행 분리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6500억원대의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조특법이 통과돼야 한다. 조특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금융은 민영화 과정에서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기재위 전 회의 일정을 보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고 있지 않아 파행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특법은 소위만 열리면 통과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소위 자체가 열리기가 쉽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특법 통과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미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달 안에는 해결이 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경남·광주은행은 노조와 상생협약을 맺는 등 준비를 다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조세소위 파행이 지방은행 매각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금융은 우리파이낸셜과 우리자산운용에 대한 매각 절차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사실상 민영화 첫 단추를 채웠다. 우리F&I도 이르면 다음주 중 협상을 끝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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