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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민영화, 野 보이콧에 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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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세위 파행 '조세특례제한법' 통과 차질···지방은행 매각 이사회 26일로 연기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우리금융그룹의 민영화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20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정됐던 조세소위원회가 파행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통과가 계획대로 이행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산하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조세소위를 열지 않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섰다. '정치 리스크'가 우리금융 민영화에 발목을 잡은 것이다.

21일 우리금융그룹에 따르면 조특법 통과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지방은행 매각과 관련해 열릴 예정이던 이사회도 24일에서 26일로 연기됐다. 우리금융의 한 사외이사는 "조특법 통과 여부와 정치권 상황을 지켜보면서 일정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특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 위해서는 기재위 전체회의(24일)와 법제사법위원회(26일)를 거쳐야 한다. 야당 의원들의 합의가 없으면 이 기간을 놓쳐 자칫 매각 절차가 무기한 연기 될 수도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지방은행을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분할계획서를 변경한 바 있다.

우리금융이 지방은행 분리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6500억원대의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조특법이 통과돼야 한다. 조특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금융은 민영화 과정에서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기재위 전 회의 일정을 보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고 있지 않아 파행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특법은 소위만 열리면 통과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소위 자체가 열리기가 쉽지 않다.
올해 4월과 6월에도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지만 때가 너무 늦다. 6월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 기간 임시국회는 여야 간 더욱 극심한 정치싸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특법 통과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미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달 안에는 해결이 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경남·광주은행은 노조와 상생협약을 맺는 등 준비를 다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조세소위 파행이 지방은행 매각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금융은 우리파이낸셜과 우리자산운용에 대한 매각 절차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사실상 민영화 첫 단추를 채웠다. 우리F&I도 이르면 다음주 중 협상을 끝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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