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의 집(연립동) 15%, 산림문화휴양관 5%…11월5일부터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가정 30~50% 할인
7일 산림청에 따르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자연휴양림 시설사용 요금 현실화와 늘어나는 운영적자를 매우기 위해 시설사용요금을 숲속의 집(연립동)은 15%, 산림문화휴양관은 5% 올린다.
특히 다자녀가정(만 19세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집)의 경우 다음 달부터 입장료가 면제된다.
서경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이번 인상은 물가인상수준과 적자해소를 통한 수준 높은 산림휴양서비스를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할인요금 적용으로 숲에서 사회배려계층에게 삶의 행복을 전할 예정”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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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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