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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훈 수여자 정보 비공개 결정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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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은 자들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돼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KBS 시사제작국 탐사제작부 소속 이모(41) 기자가 “서훈 수여자들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안전행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KBS 시사제작국 탐사제작부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정부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대상자를 분석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지 따져본 뒤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했다.

이 기자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지난해 6월 안전행정부에 해당기간 동안 서훈을 받은 자들의 성명, 소속, 사유, 서훈 종류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안전행정부는 “이는 개인에 관한 사항이어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이 기자는 “서훈 수여에 대한 국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공개로 얻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이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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