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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순직 57년 지나 통보받은 80대 여성에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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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입대한 남편의 순직 사실을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57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80대 여성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판사 이성구)는 부인 전모(80)씨와 아들 김모(55)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8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1954년 결혼한 전씨는 이듬해 남편을 군에 보냈다. 남편이 입대할 당시 전씨 뱃속엔 아이가 있었고 이들 부부는 혼인신고도 하지 못한 상태였다.

전씨의 남편은 입대한 지 한 달 만에 호흡기 계통의 전염성질환으로 사망했다. 하지만 전씨는 이 사실을 전해 듣지 못했다. 담당 공무원이 병적기록표에 남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못 적었기 때문이다.

전씨는 남편의 순직 사실을 모르는 채로 아들을 출산하고 홀로 혼인신고도 마쳤다. 남편의 소식을 듣지 못한지 10여년이 지나자 전씨는 사망신고를 했지만 이후에도 남편의 행방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2012년이 돼서야 전씨는 남편이 순직했다는 회신을 받았다.
전씨와 아들 김씨는 국가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전씨 가족에게 순직 사실을 제대로 통지하지 못해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서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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