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판사 이성구)는 부인 전모(80)씨와 아들 김모(55)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8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전씨의 남편은 입대한 지 한 달 만에 호흡기 계통의 전염성질환으로 사망했다. 하지만 전씨는 이 사실을 전해 듣지 못했다. 담당 공무원이 병적기록표에 남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못 적었기 때문이다.
전씨는 남편의 순직 사실을 모르는 채로 아들을 출산하고 홀로 혼인신고도 마쳤다. 남편의 소식을 듣지 못한지 10여년이 지나자 전씨는 사망신고를 했지만 이후에도 남편의 행방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2012년이 돼서야 전씨는 남편이 순직했다는 회신을 받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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