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활성화방안]증권사 "의결권 완화 등은 효과 제한적"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6일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자 금융투자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효과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한 증권사 사모투자펀드(PEF) 담당자는 "토종 PEF의 자금운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줄이기로 한 것은 반길 부분"이라며 "규제가 풀리면 투자를 구조화해서 필요 시 지분 뿐 아니라 부동산에도 투자할 수 있는 등 유연성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결권 제한 완화 방안 등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소 달랐다.
정부는 금융전업그룹 또는 전 업계 PEF에 대해 자산 5조원 이상 때 발생하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제한을 줄여주기로 했다. 계열사 의결권 제한이나 공시 의무 및 자본시장법상 5년 내 계열사 처분의무 등 규제를 없애 PEF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NH농협금융지주, 미래에셋과 같은 금융전업그룹 계열 운용사 등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라며 "특정 운용사들에 혜택이 가지 시장 전반에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순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 대상인 전 업계 PEF도 현재 MBK파트너스에 한정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철배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서비스본부장은 "혜택이 특정 회사에 한정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번 활성화 방안이 전체적으로 봐서 합리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면 업계에는 다분히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토종 PEF가 과거에 비해 많이 활성화하긴 했지만 글로벌 PEF보단 여전히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경제상황 하에서 구조조정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토종자본이 있어야 하므로 정부 시책이 그런 부분을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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