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인터넷 불법거래·사기피해 민원' 경보 발령
권익위 ‘민원확산 조기경보제’ 시행후 첫 사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유명 포털사이트 인터넷 카페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중고물품을 구매하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인터넷 불법거래 및 사기피해에 대해 민원확산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이번에 첫 시행된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는 민원확산 조짐이 있을 때 관련 민원 양상을 해당 기관에 분석·제공해 정부 차원의 조기 대응책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올해부터 권익위가 새롭게 시작하는 시스템이다. 주의 경보는 관심과 심각 단계의 중간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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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관련 민원은 3905건이다. 월별로 분석할 경우 올해 1월 364건, 2월 423건으로 지난해 월 평균 258건에 비해 53% 증가했다.
민원유형은 휴대전화나 태블릿 등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계좌로 돈을 먼저 입금하고 물품을 택배 등으로 수령키로 약속하였으나 물품을 받지 못한 ‘판매 사기’나 ‘주민등록증 및 군용물품 불법거래’ 등이 주를 이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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