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기간 내에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2014. 1. 1. ~ 12. 31.) 중 성실히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해야한다.
사업신청 후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인 경우만 친환경직불금을 유기·무농약 인증단계, 논·밭에 따라 차등지원 지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직불금을 신청한 농가 중 인증기준 위반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변경사항 미신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변경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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