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연내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또 음식점의 표시대상품목은 현행 16개에서 콩(두부, 콩국수, 콩비지에 한함), 오징어, 꽃게, 조기를 포함해 20개로 늘어난다. 쌀로 만든 죽과 누룽지도 표시대상에 포함된다. 화훼류(절화류)와 염장품에 사용되는 식염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된다.
이와 함께 음식점에서는 원산지 표시판을 게시판 옆이나 밑 또는 주출입구 출입 후 정면에 부착해야 한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으로 명확하지 않았다. 거짓표시로 2년간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외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는 1994년,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2008년부터 도입돼 현재 표시이행률이 96.2%에 달하는 등 정착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다만 수입산 농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등 위반업체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데다,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로 소비자 알권리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며 종합적인 개선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원산지 위반 적발업체는 2007년 4374개소, 2010년 4894개소, 2013년 4443개소 등으로 매년 꾸준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개선방안은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원산지표시정보 제공 확대에 초점을 둔 전방위적인 종합대책"이라며 "향후 단계적으로 충실히 시행될 경우 매년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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