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달 현재 사업승인 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용인지역 공동주택은 미착공 5곳, 공사중단 7곳, 농지전용협의 취소 2곳 등 모두 14곳이다.
또 사업주체로부터 사업계획 이행과 사업비 조달 계획 등이 포함된 정상화 방안을 제출받아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이어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중 청문을 거쳐 5월 중으로 사업승인 취소 여부 등 정비계획을 마무리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청문 결과 대지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사업시행이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승인 취소 등을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