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시의회 의사당에서 251회 임시회를 연다.
개정안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월 2회의 의무휴업일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 전체 자치구가 동일한 날짜에 휴업하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자치구들이 동일한 날짜에 의무휴일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법적 의무가 아닌 업무협조형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구청장들이 서로 다른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경우 시민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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