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패션 관계자는 "살로몬이 근거로 삼는 국제 디자인 특허는 국내에서 특허가 출원되거나 등록된 근거가 전혀 없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 살로몬이 2011년, 2012년 출원했다는 국제 디자인 특허를 근거로 모방했다고 주장하는 라푸마의 디자인들은 2005년부터 라푸마가 국내에서 이미 사용해오고 있는 것으로 라푸마에 선사용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답변 기한이 명시된 서한을 LG패션에 보내면서 기한 전에 디자인 모방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것은 악의적인 성격의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LG패션은 살로몬 측에 답변 서한을 발송하면서 상도의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항의·공식 사과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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