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도시지역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기존 주택 전세 입주를 지원, 이들이 현 생활권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보다 공급 가구를 130가구 더 늘렸으며, 이 사업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397억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입주 희망자는 주민등록을 한 거주지 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군·구에서 신청자격, 주택소유 여부 등을 검증한 뒤 인천도시공사에서 최종 선발하게 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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