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당은 고발장에서 “송 시장은 ‘시정 주요정책 모니터링 용역’을 빌미로 재선지지도, 정당지지도, 다른 정당후보 적합도 등의 여론조사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으면서도 평가조정담당관에게만 경고조치한 것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경미한 처벌”이라며 검찰의 재조사와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시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2월에 걸쳐 인천시민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인천시정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장차)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인천정치인’, ‘송영길 시장에 대한 평가’, ‘2014 인천시장선거 가상대결’ 등의 질문을 포함시켰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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