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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법 왜 야당끼리도 찬반이 엇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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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상설특검법’이 재석의원 159명 가운데 찬성 112인, 반대 17인, 기권 30인으로 통과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키로 한 법안이지만 상당수 여야 의원이 찬성하지 않은 상태로 처리된 것이다.
상설특검법 왜 야당끼리도 찬반이 엇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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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법의 주요내용은 특검의 수사대상과 수사범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회의원 출석 의원 2분의 1의 의결 또는 법무부 장관의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실시된다. 특검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1인과 국회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2인 등 7인으로 구성되어 국회 산하에 설치된다. 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의 1명을 임명하는 식이다.

이같은 내용의 상설특검법에 대해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과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표결 전에 발언권을 얻어 반대토론을 하려 했다. 하지만 강창희 의장이 이 의원의 반대토론만을 받아들임에 따라 본회의장에서는 이 의원의 반대토론만 있었다. 반대토론을 못한 서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통해 “상설특검법은 여당특검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왜 상설특검법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을까?

우선 이 의원과 서 의원이 상설특검범의 문제점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의 문제점을 들었다. 이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판단으로 특검이 가능하다면 특검은 권력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권력의 시녀가 전락할 수 있다"며 "특검의 취지가 완전 뒤집어졌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 역시 "어떻게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 의결과 법무부 장관의 개인적인 판단을 동등한 위치로 올려놓을 수 있냐"며 "법안대로라면 대통령의 사람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설특검제도의 근본취지인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에 과거 특검법에 비해 개악되었다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별검사의 지명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서 의원은 "법안에 의하면 특별검사의 임명은 오로지 대통령과 여당만이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를 설치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대통령은 당연히 여당측 후보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이 의원과 서 의원 모두 "법무부 차관 등 대통령과 여당에 가까운 사람이 과반수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설특검법의 문제점은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 의원과 송호창 의원 등이 발의한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비교하면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야당 등이 발의해 법사위에 계류된 특검법안에는 특검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인사가 특검 후보자가 될 수 있게 했다. 여당과 야당 후보 각각 입장이 배치되는 사람이 아니라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인사를 뽑도록 장치를 걸었다. 여당과 대통령의 취향에 맞는 인사를 특검으로 선택되지 않토록 한 것이다.

이 외에도 이 의원과 서 의원은 특검의 권한과 직무범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두 의원은 현재의 상설특검법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특검법'을 물거품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도입된 특검법은 국정원 직원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에는 국정원 직원을 조사할 경우 미리 국정원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검의 경우 이 같은 규정에 예외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도대체 왜 민주당이 이런 법안에 합의를 해주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제도가 있는 것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제하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신 거라면 저는 “잘못된 계산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실제 야당들이 함께 발의한 특검법에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와 23조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17조는 국정원 요원 비밀 엄수에 관한 조항으로 국정원 직원이 업무에 관련한 내용을 증언 또는 진술을 할 경우 국정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규정이다. 23조는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수사를 할 경우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구속 시 사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국정원법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어야만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도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에는 이같은 조항이 없어 국정원 직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해 가능한 현실을 택했다고 설명한다. 법사위 소위에서 협상을 이끌었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렸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커다란 절벽을 향해서 외치는 공허한 메아리 같았다"며 "현실의 한계는 넘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야당은 박 대통령의 공약을 들어 상설특검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큰 진전을 보지 않았었다. 다만 지난해 연말 새누리당과 정부가 밀어붙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해 법사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 등이 거부의사를 밝히자,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해 2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해옴에 따라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박범계 의원은 여야간의 합의한 상설특검법안과 관련해 "협상의 틀을 깰 것인지, 아니면 그릇이라도 만들어 놓고 개혁의 화두를 이어갈 것인지만 남았었다"며 "결국 현실론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나마도 합의하지 않으면 검찰개혁은 한발걸음도 못나간다는 고민 끝내 내린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 당시에 "(현실적으로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국가보안법 오남용 막기 위해 개정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소회가 이번 개혁을 논하면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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