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 경비를 지급하되 특별위원회의 회의일수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그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켜왔으며 지난해 특위 위원장 활동비를 반납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민간인 불법사찰특위 위원장으로서 지난해 12월 활동을 마감한 뒤 특위가 아무 성과 없이 종료되자 지급받은 활동비 9000만원 전액을 국회 사무처에 반납한 바 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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