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1월20일 2014년도 적용 표준지 4,057필지의 예정가격 의견청취를 위해 개최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군민들의 조세부담 등을 감안 전국평균 3.64% 상승 대비 2.14% 상승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한바 있다.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은 물론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가 되며 국가의 토지시책에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와 해남군 종합민원과에서 오는 3월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해남군 종합민원과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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