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절세 상품으로 연금저축 상품을 들 수 있다. 2014년 세법개정에 따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혜택으로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절세에 있어서는 필수 금융상품으로 꼽을 수 있다. 연금저축 상품은 납입한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연 400만원 납입 기준으로 최대 52만8000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한 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연령에 따라 5.5~3.3%로 차등과세가 되는 한편 연간 1200만원(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포함)까지는 저율(5.5~3.3%)로 분리과세가 가능해 강력한 절세 상품 중 하나다.
연금저축 펀드가 올해부터 세액공제형 금융상품으로 바뀌면서 투자할 수 있는 소득공제형 금융상품이 사라지는 듯 했으나, 이번 달부터 출시되는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이를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최대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연 600만원 한도,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가 이에 해당되어 세제혜택과 함께 장기저축용 금융상품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장춘하 우리투자증권 상품기획부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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