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외국인 가입자는 2005년 6만7288명에서 2009년 15만9085명, 2011년 20만1472명, 지난해 22만8838명으로 매년 늘었다.
국민연금법은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사람은 근로 활동을 하면서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들 외국인 가입자가 한국에서 일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그동안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해외송금을 통해 주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다음달 3일부터 이들 외국인 가입자가 많은 중국과 인도네시아, 태국인들에게 해당 모국어 상담원이 직접 국민연금제도 안내하고 가입내용을 확인, 급여청구 등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전용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 전화번호는 ☎02-2176-8730(태국어), 02-2176-8734(인도네시아어), 02-2176-8735(중국어) 등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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