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발표했다.
고정금리와 비거치식분할상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우대한도가 지금까지는 최대 1500만원까지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를 1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만기 10~15년 미만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의 경우에도 신규로 소득공제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만기 15년 이상 장기대출에 대해 최대 1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만기 15년 이상은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1800만원까지 확대되고, 만기 10~15년 대출의 경우도 소득공제 혜택이 신규로 부여된다. 금융위는 소득공제 한도는 추후 결정해 발표키로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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