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최근 법원 판결내용 적용…다음 달 중순 새 이사장 선임 전망, 지역교육계 “대체로 긍정적 평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천안 북일학원 이사장직을 그만뒀다.


27일 천안시, 산업계 및 교육계에 따르면 한화건설 대표 이사직에서 물러난 김 회장이 충남도내 학교법인체인 천안 북일학원 이사장직에도 사임서를 냈다.

사립학교법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적용해법원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김 회장은 최근 법원 판결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충남지역 명문학교인 북일고는 전국단위 10개 자율고 중 가장 많은 연간 51억원의 지원금을 법인으로부터 받고 있어 김 회장의 이사장 사임이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부모, 학교 관계자, 동문들은 이를 크게 걱정하는 분위기다. 2016년 아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위한 야구장 시설개선 재원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어서 김 이사장의 사임으로 법인지원금이 줄거나 끊길까 걱정하고 있다.


학교법인의 새 이사장은 빠른 시일 안에 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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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새 이사장 선출에 따른 부정적 영향보다는 발전적인 쪽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지역에선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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