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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CJ E&M '부당거래' 제재 내달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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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자조심에서 충분히 논의 못해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CJ E&M 의 실적 정보 사전 유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가 늦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금융위윈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에서 이 건을 논의했으나 시간적인 여건상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간 업계의 관행으로 굳어졌던 '부당거래'를 뿌리 뽑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금융당국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번주나 내주 중 자조심을 다시 열어 이 건을 논의한 뒤 내달 12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의할 예정이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증선위에는 CJ E&M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당초 이 건은 이날 증선위에서 심의될 예정이었으나 자조심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 상정이 연기된 것이다.

CJ E&M은 지난해 10월 기업설명(IR)팀 관계자가 증권사 연구원들에게 연락해 3·4분기 실적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줘 이번 제재 대상에 올랐다.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크게 악화된 사실을 귀띔해준 것이다.
당시 정보를 받은 연구원들은 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에게만 알려줘 실적 악화에 따른 주가 급락 손실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 미공개 정보를 통한 일종의 부당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이런 정보를 알 수 없었던 개인투자자들은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기업과 증권사 연구원, 펀드매니저들 간의 이 같은 유착관계는 공론화된 적이 없을 뿐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번 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가조작 엄단 지시에 따라 지난해 9월 출범한 자본시장조사단의 첫 단독 조사 사건이어서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시범케이스인 만큼 금융당국이나 검찰이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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