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에어파크에 대해 지난 2008~2011년 간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사실상 계약이 해제돼 회수가 불가능한 79억9900만원~191억2900만원에 상당하는 선급금 및 무형자산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고 과대계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올해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 지정토록 했으며 현 대표이사 2인을 검찰고발하는 한편, 임원을 해임권고했다.
또 에어파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정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90%, 해당회사 감사업무 4년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건의(6월~2년),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해당회사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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