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1~2월 두달동안 505건 적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취업시즌을 맞아 가짜 증명서를 사고파는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상반기 취업시즌을 맞아 자격증, 졸업증명서, 토익성적표 등 각종 증명서 위조를 알선하는 인터넷 게시글이 늘어남에 따라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해 올해 1~2월 두 달 동안 총 505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를 했다.

최근 3년 동안(2011년~2013년) 문서위조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총 417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정보는 구직자 등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커뮤니티 사이트나 해외 블로그를 통해 자격증, 졸업증명서, 토익성적표 등의 위조를 알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인터넷 게시물로 이용자들을 현혹하는 문구와 함께 인터넷전화나 이메일주소를 적어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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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문서위조업자 중 대부분은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례가 잦고 위조된 문서를 사용할 경우 형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공문서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사문서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법 광고글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통심의위는 위조 증명서가 범죄 등 각종 불법 행위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와 협력을 통한 자율규제 역시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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