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1~2월 두달동안 505건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상반기 취업시즌을 맞아 자격증, 졸업증명서, 토익성적표 등 각종 증명서 위조를 알선하는 인터넷 게시글이 늘어남에 따라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해 올해 1~2월 두 달 동안 총 505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를 했다.
방통심의위는 문서위조업자 중 대부분은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례가 잦고 위조된 문서를 사용할 경우 형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공문서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사문서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법 광고글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통심의위는 위조 증명서가 범죄 등 각종 불법 행위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와 협력을 통한 자율규제 역시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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