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이 날 지상파 3사의 심의책임자 회의를 열어 "최근 들어 간접광고와 관련해 심의규정 위반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방송의 자극적인 자살보도에 자제를 당부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 문제가 방송의 자극적인 자살보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여론과 인식이 있다"며 "자극적인 보도를 지양하고 일부 출연자의 자살 관련 발언을 미화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여전히 정보제공보다는 업소 자체 홍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맛집 프로그램에 대한 행태도 꼬집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한 달 동안 지상파 3사를 포함해 총 20개 채널을 대상으로 점검 한 결과, 상당수 맛집 프로그램이 교양이나 정보 제공과는 동떨어진 홍보 위주로 나타났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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