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지방은행 분리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우리금융지주가 민영화 과정에서만 1조원대 손실을 입게 됐다. 우리금융은 2월 임시 국회에서 조특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경남·광주은행 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6500억원을 2013년도 결산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투자증권을 비롯한 우리아비바생명, 우리금융저축은행을 농협금융지주에 팔 때 생긴 손실 3934억원을 합하면 1조원대 손실을 입게 되는 셈이다.
일정 그대로 진행될 경우 우리금융은 현행 조특법에 따라 지방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손실을 작년 회계연도 미리 손실로 반영해 3500억원 이상의 적자로 결산해야 한다. 결국 지난해 우리금융이 기록했던 2892억원 순이익은 대규모 적자로 전환된다.
이 같은 상황에 이르자 우리금융 이사회에서는 지방은행 매각을 아예 철회하자는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금융의 최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지방은행에 일정 액수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은 쉽지 않은 분위기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만약 지방은행 매각을 연기한 후에도 매각 절차에서 돌발 변수가 생겨 차질이 빚어지면 연내 매각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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