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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대출' 저축은행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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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대출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원리금을 부당하게 깎아주는 등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한 저축은행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대신·SBI·SBI2저축은행의 대출 부당 취급 및 원리금 부당 감면 등의 위반 사실을 확인해 이들 은행의 임직원을 제재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주의적 경고 상당(임원 1명)과 정직 등(직원 11명)의 징계를, 대신은 주의·주의적 상당(임원 2명)과 주의 등(직원 9명)의 제재를 받았다. SBI·SBI2는 이미 징계를 받아 이번 제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11년 5월 27일일부터 그해 12월 12일까지 73명에게 총 199억2300만원을 대출해 준 뒤 이사회 결의도 받지 않고 원리금 44억6700만원을 감면하고 5억1300만원을 상환 유예했다.

2011년 4월에는 김모 씨의 차명 정기예금 31개 계좌에 대해 명의자들의 내점 없이 계좌를 해지하고 재개설하는 등 금융실명거래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지난해 6월 결산 때에는 자기자본을 52억1300만원 과대 계상하고, 소액 신용대출을 위탁 계약한 대출 모집인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히 했다.

대신저축은행은 2011년 11월 9일부터 2012년 1월 19일까지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종합통장대출 10억원을 취급해 9억여원이 부실화됐다.

또 대신저축은행은 개인사업자 등 4명에게 기업대출 등을 해주면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19억6600만원이 사업 자금과 무관하게 유용됐고, 차주 52명에 대해서는 담보와 보증을 부당하게 취득하기도 했다.

SBI저축은행은 차주에게 131억원의 신용대출을 해주면서 가족 등의 연체 대출을 갚도록 했고, SBI2저축은행은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출금 89억원 중 23억8700만원이 부실해졌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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