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이같이 밝히고 연내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 과세특례 제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과 지식재산권 거래 활성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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