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당 1억원 이내에서 지원, 연리 2.8%,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지원대상은 금천구에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영위자이며 업체 당 1억원 이내에서 융자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4일부터 3월7일까지로 금천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의 증빙서류와 함께 금천구 기업지원센터(가산디지털1로 145 에이스하이엔드타워3차, 201호)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융자지원 업체가 확정되면,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에서 변제능력 등을 심사, 기업체에 직접 지원한다.
금천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기업지원센터(☎ 853-0757~9)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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