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고소인에 뇌물 요구 혐의로 기소…“소속청에서 직무 배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21일 피고소인에게 회식비 정도의 금품을 요구한 검찰 수사관을 뇌물 요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 소속청에서는 직위해제 등 직무배제 조치를 할 예정이고 뇌물 요구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당연히 퇴직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