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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정당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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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하도급법에 명시된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론적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3일 '영미법 사례로 본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고찰' 연구 보고서에서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론적인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려면 ▲불법 행위가 은밀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회구성원에게 피해를 입해야 하며 ▲일반적인 불법 행위보다 가중된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또 일반적으로 계약 분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해 하도급법에 포함된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 단가 인하, 부당 발주 취소·반품 행위는 이를 만족시키지 않는다고 건산연은 주장했다.

건산연은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 외에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고, 원사업자의 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져 수급사업자가 인지 못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불법행위 요건보다 가중된 귀책사유를 상상하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다만 원사업자의 기술 유용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기술 유용은 대부분 은밀하게 이뤄지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인 만큼, 사기·기만의 정도가 심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산연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하도급 계약과 같이 기업 간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에 적용된 사례는 찾을 수 없다"며 "기업과 관련된 영업방해, 고용차별, 보험사기,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 영업비밀 남용, 독점금지위반행위 등의 분야에 주로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미법의 법리로, '코먼 로'(Common Law)에서 정립된 징벌적 손해배상과 성문법으로 제정한 3배 배상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하도급 거래 분야(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입법화됐다.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탈취·유용하는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손해배상 금액을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3배까지 제한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발주 취소, 부당한 반품 행위,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단가 인하가 추가로 포함됐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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