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 축소
-세무조사 범위 확대 시 납세자 의견청취 후 승인여부 결정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세청은 20일 올해 대기업에 대해 정기·순환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비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주기적으로 세수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실적 분석, 세목별 진도비, 특이사항 등 세입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유관기관과 자료공유 활성화를 통해 현금 위주의 체납정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 탈세정보 등을 토대로 탈루혐의가 높은 4대 분야에 대해 세정 역량을 집중한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탈루혐의가 큰 업종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금을 납부한 중소법인은 다음달부터 재해 등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울 때 별도 담보 없이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만 실시해 온 세금포인트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중소법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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