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행학습 금지법,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 선행학습 금지법,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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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선행학습 금지법'이 18일 국회를 통과했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으로 비정상적인 사교육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며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강은희,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특별법을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하기로 한 것이다.


이 특별법은 초, 중, 고교 '중간, 기말고사'와 '입시'에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 이외 출제 금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또는 시험을 낸 학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광고 금지 내용 또한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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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학생들의 학습 자율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고려해 학원에서 이뤄지는 선행학습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선행학습 금지법'을 접한 네티즌은 "선행학습 금지법, 학원은…?" "선행학습 금지법, 학교에서 배울 내용만 선행학습 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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