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앞장선 곳에 인증패+상금 1억원…이장 34명에게도 상장
산림청은 산불발생 주원인인 농·산촌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마을단위의 서약을 바탕으로 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를 오는 6월8일까지 이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산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불 296건의 82.4%가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에 났고 45%가 논·밭두렁, 농산폐기물을 태우다 번진 것으로 분석됐다.
산림청은 서약 후 주민 모두가 동참해 실천함으로써 산불 줄이기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판단되는 100개 마을을 뽑아 인증패와 상금(1억원)을 줘 격려한다. 불법으로 태우기 막기에 앞장선 이장 34명도 지역별로 뽑아 산림청장장을 준다.
서약은 마을이장이 주민을 대표해 한 뒤 읍·면, 시·군, 시·도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의 산림보호담당부서로 3월9일까지 내면 된다.
김 국장은 “올 봄 소각산불을 줄이기 위해 마을이장들의 많은 동참과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에 불을 피우다 걸리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특히 실수로 산불을 냈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