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 없는 ‘착한 마을’ 100곳 뽑는다

산림청,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앞장선 곳에 인증패+상금 1억원…이장 34명에게도 상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불법소각 없는 ‘착한 마을’ 100곳을 뽑는다.

산림청은 산불발생 주원인인 농·산촌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마을단위의 서약을 바탕으로 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를 오는 6월8일까지 이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산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불 296건의 82.4%가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에 났고 45%가 논·밭두렁, 농산폐기물을 태우다 번진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산림청은 기존의 계도·단속·처벌에서 벗어나 이장 등 마을책임자를 중심으로 산림인접지에서 불법으로 태우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아 산불을 줄일 계획이다.

산림청은 서약 후 주민 모두가 동참해 실천함으로써 산불 줄이기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판단되는 100개 마을을 뽑아 인증패와 상금(1억원)을 줘 격려한다. 불법으로 태우기 막기에 앞장선 이장 34명도 지역별로 뽑아 산림청장장을 준다.

서약은 마을이장이 주민을 대표해 한 뒤 읍·면, 시·군, 시·도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의 산림보호담당부서로 3월9일까지 내면 된다.김현수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줄지 않는 소각산불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규제에서 마을사람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며 “이를 통해 우리 마을 산불은 우리가 지킨다는 인식을 심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올 봄 소각산불을 줄이기 위해 마을이장들의 많은 동참과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에 불을 피우다 걸리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특히 실수로 산불을 냈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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