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단계는 물론 준공 후 관리단계까지 포괄한 안전대책 마련키로
-공유형 모기지 5년간 무주택자에 확대 실시…재건축 규제도 대폭 완화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박소연 기자]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로 신입생 등 10명의 목숨이 희생되자 정부가 다시 '국민 안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축물 구조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완공 후 안전검검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사후약방문' 아니냐는 지적 속에서도 각종 시설물의 건설과 관리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진정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국토부는 우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올해 주요 업무로 꼽았다. 제2의 마우나오션리조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 특히 기상이변에 따른 시설물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2018년으로 목표한 건축물 구조기준 강화 추진계획 수립 일정을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업무보고가 이뤄지는 이날에도 관련 전문가 회의를 소집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이번 사고와 같은 샌드위치패널 구조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강화는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면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해진 구조기준에 따라 시공됐는지 여부는 물론 관리단계에서의 소홀에 따른 관리주체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국토부는 신축되거나 노후된 시설물이 급증하는 환경 속에서 더 세분화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보육원, 재래시장 등 총 1만5000개에 이르는 시설에 대해 무상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정기점검도 실시키로 했다. 무상 점검대상은 지난해 1330개소에서 올해 1680개소로 늘어난다. 오는 2017년까지 점검대상을 4000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점검을 통해 관리주체가 영세하고 긴급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물은 우선 공익재단과 민간협회 등과 협력을 통해 오는 4월까지 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육안점검만 하던 소규모 터널 등도 6월부터 전문기관이 정밀 점검에 들어가도록 했다.
'생애주기형 유지보수체계'를 새로 만들어 기능이 떨어진 노후 시설물에 대한 예측가능한 점검과 보강체계를 갖춘다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이같은 밀착형 안전점검을 통해 건설사고를 2017년에는 201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복안이다.


건설공사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시공자 중심의 안전관리를 설계자(위험공종 최소화), 발주자(안전관리 총괄) 등 모든 건설주체가 참여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3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또 설계도면 사전안전성 평가를 새로 도입한다. 안전성이 확보된 설계만 현장에 적용하고, 발주자가 준공까지 위험요소를 일괄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평가항목은 연내 전문용역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칫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어 평가항목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9월 공종별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10월까지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서 장관은 이와함께 도심의 규제를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도입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푸는 내용도 주요업무로 보고했다.


우선 도심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ㆍ상업ㆍ문화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도입한다.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지정될 경우에는 기존의 획일적 입지규제에서 벗어나 건축물 층수제한, 용적률, 기반시설 설치기준 등이 완화 또는 배제된다.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도 지속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수만큼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형평형 의무제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1년으로 규정된 민영 신규아파트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을 위한 주택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단계적인 규제완화를 위해 정부 전체의 16%를 차지하는 국토부 전체규제에 대한 총점관리제를 도입한다. 규제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국토부의 규제 약 2400건를 국민부담 정도 등에 따라 등급화한 후 규제 총점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존규제는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7년까지 총점의 30%를 감축해 나갈 계획이며 새로운 규제는 도입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임대는 올해 9만가구가 실제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 공급방식도 다변화해 LH의 직접건설방식 외에 리츠를 통한 간접건설방식도 도입한다. 주택기금이 리츠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2017년까지 약 8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금융지원을 통해 최대 12만 가구의 내집마련을 실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을 출시해 12만가구에 11조원의 구입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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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서 5년이상 무주택자까지 확대하고 1만5000가구, 최대2조원 규모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행복주택 건설은 올해 속도를 높여 총 2만6000채에 대해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이 중 3000채에 대해서는 착공까지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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