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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이석기 의원, 징역 12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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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여년 만에 정면으로 다뤄져 관심을 모았던 ‘내란음모죄’에 대해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나머지 6명의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혐의와 대부분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진술과 증거를 종합했을 때 RO모임의 실체가 인정되며, 피고인들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 실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내란모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해 죄책이 무겁다”며 “특히 이석기 피고인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특별사면과 복권을 통해 두 차례 관용을 베풀어줬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전쟁이 임박했다는 인식하에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을 모의한 혐의(내란음모 등)로 그해 9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한 혐의와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지난해 11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45차례에 걸쳐 집중심리가 이어져왔고 지난 3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심리가 마무리됐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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