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17일 올해 정책 목표로 ▲ 문화유산 안전과 수리품질 고도화 ▲ 합리적 문화유산 보존체계 강화 ▲ 문화유산 미래가치 창출 등을 제시한 '201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공원구역 등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이중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18개 관련 규제를 주민지원 생활편익 및 복리증진, 경관개선 사업 등 주민 요구에 맞게 개정할 방침이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 역사문화경관 조성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건축 허용 기준을 준수하되 주변 문화재와 조화를 꾀할 경우 건축비 지원 등 인센티브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 기본계획과 정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7억원을 들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공사 과정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발굴된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에게 미술작품 설치 또는 보존유적 보호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안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을 협의해 개정한다.
문화재 수리예산 지원방식도 전면 개편한다. 예산 단년 편성 방식에서 탈피해 계속비로 책정하고 멸실 위기에 처한 국가지정 중요문화재 수리예산은 중앙정부 예산 보조율을 현행 70%에서 전액 지원으로 전환한다.
무형문화재와 관련, 전승 활동 평가 결과에 따라 전승활동비를 차등 지원하며, 일반전승자의 제도권 진입 폭도 넓힐 계획이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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