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2월 임시국회가 17일 후반기에 접어들었지만 기초연금법ㆍ장애인연금법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 3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점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에 연계하는 문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정건전성 및 미래 세대의 부담 등을 언급하며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국민연금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와 정부는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20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양측의 이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야정은 18일 국회에서 다시 만나 이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연금법은 복지 3법 중에 비교적 이견이 적은 편이다. 정부와 여당은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70%에 한해 현행 장애인수당의 2배인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중증 장애인에게 20만원을 주기로 했던 대선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수급대상의 범위를 소득하위 70%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있는 만큼 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0월에 실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두고서는 여야 간의 이견이 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의원입법의 형식을 빌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이 법안은 기초생활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을 통합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에서 개별급여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제로 바뀌어 자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하지만, 야당은 최저생계비의 개념이 사라지며 정부의 예산에 따라 복지 수급 대상이 줄어들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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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은 양측의 인식과 철학의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새누리당 측은 "야당의 주장을 수용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정부 위임 관련된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다"며 "기초연금법에서 합의를 본다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도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정부는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회의 법안처리가 시급하다고 압박하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 법안이 처리돼야 7월 지급이 가능하다"면서 "하위 법령, 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데 또 일정 기간이 필요한 데다 전산프로그램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도 3~4개월은 걸린다"면서 "신청 접수, 심사, 연금액 결정 등에도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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