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슨 근거 없는 소송에 근거 없는 비방까지, 브랜드 가치 크게 훼손
다이슨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청소기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 법원에 제소한 업체로 이 과정에 근거없이 삼성전자를 헐뜯어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게 삼성전자의 주장이다. 소송에서는 다이슨이 패소했다.
1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소송과는 별개로 창업주인 제임스 다이슨이 직접 나서 삼성전자를 맹 비난하고 국내에선 별도의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삼성전자의 명예를 직접 훼손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기 위해 100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피해규모중 일부인 100억원을 우선 청구한 뒤 청구금액을 높일 예정이다.
특허 소송 과정에 창업주 제임스 다이슨은 "삼성전자 청소기는 한국 거대 기업의 냉소적인 모조품"이라며 "고의적, 무모하게 다이슨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후 다이슨은 국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다이슨의 아시아지역 담당 로안나 모터셰드는 "그 기술이 우리 것이 아니라면 쓸데 없이 돈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며 "삼성전자와의 소송에 대해 각 국가가 아닌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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