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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입형 공공원룸 보증금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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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입형 공공원룸 보증금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 추진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매입형 공공원룸주택의 보증금 인상을 추진한다. 1~2인 가구를 위해 공급하는 공공원룸은 건설형·매입형 두가지로 나뉘는데 보증금 인상을 추진하는 유형은 매입형 공공원룸이다.
서울시는 16일 공공원룸주택의 임대보증금 기준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행 임대보증금 기준보다 3배 가량 높일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가 책정한 공공원룸 매입 기준 가격은 전국이 동일하게 6500만원을 적용받는다. 원룸을 매입할 때는 해당 지자체가 기준가(6500만원)에서 보증금을 뺀 나머지 비용을 국고 지원(45%)과 국민주택기금 융자(50%)로 메운다. 매입가격이 한 채당 6500만원을 넘으면 지자체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매입형 공공원룸의 임대보증금은 매입기준가의 5%인 325만원(월세 6~8만원)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입주자를 모집한 역삼동 건설형 공공원룸의 경우 보증금이 20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건설형 공공원룸은 토지가격이나 건축비를 고려해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지만 매입형은 전국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임대주택과장은 "서울시 땅값이 비싸 6500만원으로 살 수 있는 집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공공원룸 공급을 늘리기 위해 보증금을 현실화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입주 조건은 같지만 건설형과 매입형의 보증금 차이가 크므로 간격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병용 과장은 "같은 입주 기준임에도 건설형과 매입형의 보증금 차이가 커 형평성에 맞지 않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공급된 공공원룸과 대학생 원룸(100만원)의 보증금은 현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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