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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대란' 이통3사, 사상 최대 제재 눈앞(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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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전례없는 보조금 출혈 경쟁을 벌인 이동 통신 3사가 정부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제재를 맞게 됐다.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은 물론 최소 30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7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방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지난해 12월27일 내린 ‘부당한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했음을 확인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최근까지 이통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실 조사 결과에 따라 오는 3월11일 전체회의을 열어 과열 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강력 제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미래부와 방통위 두 부처로부터 모두 제재를 받게 됐다. 우선 이통 3사에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방통위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은 방통위가 내리나 명령 불이행에 따른 제재 권한은 미래부 장관에 있다. 미래부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 취소나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 또는 이에 준하는 과징금을 내릴 수 있다.

또 방통위는 이와 별도로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발생한 부당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3월 이통 3사를 징계할 방침이다. 이는 방통위의 권한에 따른 것으로, 최소 30일 이상의 순차적 영업정지와 과징금이 내려질 전망이다. 특히 방통위는 주도적 사업자를 선별해 가중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방통위의 시정 명령을 이통사들이 무시한 것은 정부에 대한 근본적인 반항 행위이자 방통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면서 “이통 3사의 이 같은 행위를 철저히 응징하기 위해 사상 최고의 징계가 가해져야 하며, 복수 사업자에 대해 최소 30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통3사 측은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모두 인정했으며, 요청에 따라 의견진술을 위한 회의 출석은 생략됐다.

지난해 말 방통위의 제재조치와 시정명령 이후에도 이통3사는 과열 보조금 경쟁을 계속했다. 급기야 지난 11일에는 일일 번호이동건수가 기준인 2만4000건의 4배가 넘는 11만여건까지 치솟는 등 '2.11 대란'까지 벌어진 바 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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