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학생 B씨 역시 최근 학자금 대출을 받아 맡기면 원리금뿐 아니라 장학금을 준다는 말에 속아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모두 넘겼다가 피해를 입었다.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등을 넘겨받은 일당은 저축은행에서 B씨 몰래 대출을 받고 달아났다.
금융감독원은 사기범들 대부분은 대학생들의 미흡한 금융지식과 사회경험, 저축은행에서 대학생 대상의 소액 신용대출 심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사기행각을 벌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장학금, 정부지원금 지급과 다단계업체 취업을 미끼로 대출을 받게 해 이를 편취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가 장학금, 취업, 투자 등을 제안하며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라는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는 절대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속았더라도 직접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면 본인이 상환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피해구제도 어렵다"며 "무엇보다도 대출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대출사기가 의심될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국번없이 1332)로 문의하면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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