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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회적 가치 기본법'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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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사회적 가치 기본법' 발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문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공동체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 공평하고 포용적인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공감대를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가치법 제정되면 우리 경제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의 발의 예정인 '사회적 가치 기본법'은 공공기관의 정책수행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노동, 환경, 복지, 윤리적 생산 등)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회적 금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민간법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심의ㆍ의결기구로서 ‘사회적 가치 위원회’ 설치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신계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사회적 경제는 진보나 보수가 아닌 함께 나가가야 할 새로운 가치 이정표"라면서 여야 모두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사회적 경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승민 의원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동 공약을 내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데 있어서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기 성공회대 교수가 양동수 변호사가 각각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회복'과 '사회적 가치 기본법 도입과 전망'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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