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둔 12월10일 한 일간지 광고란에 문 후보의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가 북한의 주체사상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게재해 문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씨는 "전국의 현수막에 '사람 우선'이라며 '사람'이라는 단어가 도배됐다.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사람중심철학'이라고 부른다"는 내용의 광고를 실었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