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사저에서 압류한 이대원 화백의 작품 '농원'이 지난해 12월 18일 미술품 경매사 서울옥션의 특별경매에서 6억6000만원에 낙찰돼 체납 지방세 47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추징금 자진 납부 발표 당시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를 면담하며 지방세를 독촉했지만 답변이 없자 결국 검찰이 압류한 그림에 참가압류를 했다. 참가압류를 하면 체납자의 자산을 다른 기관에서 먼저 압류해 공매할 경우 공매금을 우선해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다음 달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체납지방세 일부도 환수한다. 최 전 회장은 서울시에 지방세 37억원을 체납한 상태다. 시는 지난해 9월 최 전 회장의 자택에 직접 들어가 압류한 1~2억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뚜르비용 무브먼트' 시계를 지난달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에 부쳐 생긴 낙찰금 5500만원을 다음 달 환수할 예정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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