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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지방세 4700만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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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서울시가 전두환 전(前) 대통령의 체납 지방세 4700만원을 12일 환수한다.

서울시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사저에서 압류한 이대원 화백의 작품 '농원'이 지난해 12월 18일 미술품 경매사 서울옥션의 특별경매에서 6억6000만원에 낙찰돼 체납 지방세 47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이 12일 배분하는 경매 수익금의 배분 1순위는 국세청과 서울시가 각각 요청한 국세와 지방세다. 서울시 지방세는 2003년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 붙은 경호동 건물이 압류 후 경매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부과된 것이다. 당초 부과된 세금은 3017여만원이었으나 미납 가산금이 붙어 4700만원으로 불었다.

시는 추징금 자진 납부 발표 당시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를 면담하며 지방세를 독촉했지만 답변이 없자 결국 검찰이 압류한 그림에 참가압류를 했다. 참가압류를 하면 체납자의 자산을 다른 기관에서 먼저 압류해 공매할 경우 공매금을 우선해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다음 달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체납지방세 일부도 환수한다. 최 전 회장은 서울시에 지방세 37억원을 체납한 상태다. 시는 지난해 9월 최 전 회장의 자택에 직접 들어가 압류한 1~2억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뚜르비용 무브먼트' 시계를 지난달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에 부쳐 생긴 낙찰금 5500만원을 다음 달 환수할 예정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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