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신고포상 지급규정’ 고쳐 소액신고도 포상금…지난 달 31일부터 시행, 1인당 연간 5건 또는 1000만원까지 제한
특허청은 대규모 상습적인 위조상품 사범을 잡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고쳐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한 사람이 위조상품 신고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액 한도는 연간 5건 또는 1000만원이다.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은 지난해까지 정품가액 기준 2000만원 이상의 위조상품 사범에 대한 신고만 받을 수 있었고 최고 한도금액도 200만원까지였다.
이병용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상습 위조상품 사범 신고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소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도 신고할 수 있어 관련제도 활성화와 함께 위조상품 불법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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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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