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의 경우 150억원) 이하의 중소규모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대신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 활동을 하는 민간기관이다.
고용부는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점검면제, 민간위탁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부여한다. 또 불량기관의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민간위탁사업 선정 시 감점 부여하거나 대규모(120억~800억원) 건설현장에 대한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수행기관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는 건설업체가 우수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에 평가 결과를 직접 통보키로 했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건설공사의 경우 사고재해자(1만899명)가 건설업 전체 재해자(2만2896명)의 절반(47.6%)에 이르고 있어 민간 기관의 수준을 높여 기술지도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올해는 건설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대규모 건설현장은 정부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중소규모 현장은 민간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전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겠다”며 “평가 사후관리를 강화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고품격 안전관리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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