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반대매수권 철회 초점…선수금 환급보증 발행도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성동조선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을 비롯해 무역보험공사,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채권단은 지난달 28일 재실사에 합의했다. 이번 실사에는 삼일회계법인이 참여했다. 성동조선의 채권 비중은 수은 53.1%, 무보 22.7%, 우리은행 16.2%, 농협은행 6% 등이다.
성동조선 채권단은 출자전환을 놓고 2개월 이상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11월 수은은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실사보고서를 기초로 1조6228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무역보험공사를 비롯한 나머지 채권단은 조선과 해운 시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면서 수은의 출자전환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같은 해 12월 말 수은이 출자전환을 강행하자 무역보험공사는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채권단에서 빠지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번 재실사는 무역보험공사에 초점을 맞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실사 목적도 무보의 반대매수청구권 철회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재실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실사 기준일도 지난해 6월말에서 9월말로 변경했다. 수은 관계자는 "무역보험공사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했다"면서 "실사기준일을 최근치로 바꾼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실사 결과 계속가치가 청산가치가 높게 나타날 경우 성동조선 출자전환은 지난해 채권단이 의결한 규모(1조6228억원) 대로 진행된다. 청산가치가 계속가치를 상회하지 않는 이상 무보가 반대매수청구권을 철회하고 출자전환에 동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재실사와 함께 2개월 동안 중단됐던 금융회사의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도 최근 재개됐다. 수은을 비롯한 채권단은 지난달 29일 6900만달러 규모로 RG를 발급했다. 선수금 환급보증은 조선사가 제때 선박을 건조하지 못할 경우 발주처에서 받았던 선수금을 금융회사가 보증하는 것이다.
한편 조선사 경영정상화 청신호는 성동조선 뿐 아니라 STX조선해양에도 켜졌다. STX조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최근 재실사 마치고 5일 추가자금지원이 담긴 초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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