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제재시 방통위 시정명령 이행여부도 조사
방통위는 27일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적 단말기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각 이통사의 부사장, 임원, 팀장급 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시장 안정화를 꾀했지만 과열이 진정되지 않아 시장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 과열주도사업자에 대한 선별적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12월27일 제재시 각 사업자에 부과한 '금지행위 중지'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여부도 함께 조사할 것이며, 불이행으로 판단될 시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조치를 미래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측은 "이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경쟁구도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제재하는 한편, 위반행위 중지 등 시정명령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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